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 3천만 원 중 약 6억 9천만 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음원 및 음반 수익의 정산 여부가 쟁점이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정산 합의가 없었으므로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서에 '정산한다'는 확정적 표현이 사용된 점을 근거로,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정산 의무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약을 불이행한 측이 정산 합의를 거부해 수익을 독점하는 것은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산 비율에 대해 재판부는 업계 관행을 고려해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은 60%, 이후 매출은 40%로 산정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1월 정산 자료 미제공 등을 이유로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낸 뒤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정산금 관련 소송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4월에는 광고 수수료 등과 관련해 법원이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약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