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전국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과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등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1차(7~13일) 제조·가공업체 및 통신판매업체, 2차(14~23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명예감시원 2500명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 농식품의 국내산 둔갑, 지역 특산물 허위 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시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과 협업해 합동 단속을 병행하고, 누리집을 통해 농산물 식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