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측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6·3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행위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간담회에서의 발언 등이다. 진 의원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을 정치적 해석이 아닌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받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징계 사유의 객관적 입증 여부, 당규 위반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수위의 비례성과 상당성 등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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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21406128_web.jpg?rnd=202608211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