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측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6·3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행위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간담회에서의 발언 등이다. 진 의원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을 정치적 해석이 아닌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받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징계 사유의 객관적 입증 여부, 당규 위반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수위의 비례성과 상당성 등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