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논평을 통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고 지적하며, 입수 과정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한 의원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검찰 수사 당시 압수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한 의원이 불법적인 수사 자료 유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의원이 확보한 수사 기록과 녹취 자료의 취득 절차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