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논평을 통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고 지적하며, 입수 과정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한 의원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검찰 수사 당시 압수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한 의원이 불법적인 수사 자료 유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의원이 확보한 수사 기록과 녹취 자료의 취득 절차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승원 후보자 녹취 공개한 한동훈 의원에 법적 책임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