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의 과도한 연락 횟수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근거로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고수했다. 황정민 측은 A씨가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이어왔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황정민은 결심공판이 열린 당일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 나면,' 시즌5에 출연했다.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 피고인 결심공판…검찰 벌금 1000만 원 구형
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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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연극](https://img1.newsis.com/2024/05/10/NISI20240510_0020335402_web.jpg?rnd=2024051015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