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당초 10월 16일로 예정됐던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이재룡 측이 지난 4일 변호인을 통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룡은 사고 직후 신사동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약 50분간 술을 추가로 마셨으며, 검찰은 이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 등을 통해 역산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