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첸백시가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첸백시는 지난 4월 정산금 미지급과 신뢰 파탄 등을 이유로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 설립한 기획사로, 2024년 5월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엔터테인먼트 그룹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차가원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차 대표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일 뿐 사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대표의 첫 공판은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