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연락 횟수가 과도하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 씨 측은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황정민이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이후에도 먼저 연락하거나 호의적으로 응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었다며 기록된 통화와 메시지 내용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A 씨가 황정민에게 자살 암시 메시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경위와 황정민의 미성년 자녀에게 연락한 이유 등을 추궁했다. A 씨는 해당 자료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1심 선고 공판은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검찰 벌금 1천만 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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