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적은 있으나 일방적인 스토킹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황정민과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2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이 지속된 스토킹 범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