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 3,000만 원 중 약 6억 9,000만 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이승기가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소속사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고 있다며 지난 2월 제기한 건이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 종료 후 별도 합의가 없으면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정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승기 측이 요구한 정산 비율을 업계 관행을 고려해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8월까지는 60%, 이후에는 40%로 조정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일, 이승기는 지난 8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양측은 2022년 11월 음원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광고 수수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약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