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1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연락 횟수가 과도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일부 행동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일방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황정민 측은 A 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거절하고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오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의 조정기일이 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A 씨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검찰 벌금 1천만 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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