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울산 남구 자택 인근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4마리를 잡은 뒤, 화장실 바닥에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이는 등의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SNS 오픈채팅방에 범행 사실을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으며, 이를 확인한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길고양이 4마리 잔혹 살해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길고양이를 포획해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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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