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 제기를 주도해 온 한동훈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으로 기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며, 무소속 신분인 한 의원의 청문회 참여를 위해 당 최고위 의결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당에서 제명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독자적인 행보를 선호한다고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절차적 불가능성을 이유로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이 국회법상 정수 규정에 어긋나 불가능하며, 당의 징계 정지 또한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