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업무 지침을 통해 모호성을 해소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를 지시함에 따라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령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판례 축적 등을 고려하면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호남 메가특구 내 연구직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 내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교섭 및 쟁의 대상 판단 기준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제도화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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