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특허 등록 후 부실 특허를 신속히 정리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운영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취소신청서 작성 기준이 부족해 취소 이유와 근거가 불충분하게 제시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특허권자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심판부가 특허취소 판단 이유와 근거를 특허청구항별로 구분해 명확히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취소신청인의 주장이 포괄적일 경우 심판부가 직접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특허권자의 정정 등 대응을 돕는다. 또한 심판의 일관성을 위해 취소의견제출통지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심판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배포된 표준 매뉴얼에는 신청 절차, 취소 이유 작성 요령, 선행기술 대비 방법, 주요 사례 등이 포함됐다.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기술설명회나 심판관 면담을 통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심리 품질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