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은 15일 법원이 회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사건의 심리 및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인용이 아닌, 심리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춘 조치다. 이에 따라 동구바이오제약은 현재 내용고형제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이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향후 진행될 항소심 절차와 법원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대응하며 사업 연속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2년간 생산 설비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강화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