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2026년 체육인 인권침해·비리 통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3항 제5호에 근거한 법정 사업으로, 체육 현장의 인권침해 및 비리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해당 조사를 시행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의 변화 추이를 살필 계획이다. 특히 반복되는 문제와 구조적·지속적 과제를 분석해 향후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민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체육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2026년 체육인 인권침해 및 비리 실태조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6년 통합 실태조사에 나섰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