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은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2018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총 5회로 파악됐다.
5번째 음주운전 혐의 배우 손승원 항소심 선고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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