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 기간 동안 수십억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제화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추가 입금을 제한한다.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20억원, 김 씨는 13개월 동안 2억4000여만원을 영치금으로 입금받았다. 누적 입금액은 약 22억원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 동안 총 574회에 걸쳐 약 19억원을 출금했으며, 이는 수용자가 직접 이체 의사를 밝히면 보관금을 외부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의 자비구매,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등 정당한 용도로 돈을 사용하거나 교화·사회복귀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내란범들에게 돈을 보내라며 유튜버들이 계좌번호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