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열어 세무조사 혁신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고 국세청 사무실 중심의 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올해 9월 기준 현장 상주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또한 기업이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탈루 유형을 공개해 기업이 세무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인 조기 철수를 이행하고, 국제조세 분야를 포함한 중점검증항목 공개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국세청은 현장의 의견을 조사정책에 반영하고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무조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