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된 법안에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 지원 기준은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처리에도 합의했는데, 이는 제3자 및 인수합병 방식의 승계를 포함해 기업 승계 범위를 확장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쟁이 아닌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 부의장단이 참여하는 민생 현안 책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상시 소통을 강조했다. 다만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법정 상한의 1.2배를, 국민의힘이 1.3배를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합의안은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원내대표단 최종 합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여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 정기국회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국회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포함한 32개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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