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씨와 강 씨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검토 등 편의를 청탁하고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가 초과되어 실제 금품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대가성 금품 약속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양 씨 측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 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초 15일로 예정되었던 결심 공판은 강 씨의 별도 항소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11월 12일로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