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이날 오전 11시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와 무인기 제작업자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무인기 2대가 북한에 추락했으며, 북한은 이를 수거해 분석한 뒤 한국의 주권 침해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을, 장 씨와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반이적죄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한편,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인기를 운용한 혐의로 항공안전법 위반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북한에 무인기 날려 촬영한 30대 대학원생 등 1심 선고
군 방공망을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16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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