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8월 27일 경북태권도협회 이성우 회장과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북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을 의결했으나, 경북체육회는 직권 재심을 통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성우 회장은 9월 15일 경북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부당 징계로 인해 약 6개월간의 행정 공백과 각종 사업 차질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북태권도협회는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을 향해 공식 사죄와 피해 회복 대책 마련, 소송 비용 등 공적 비용 공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협회는 김 회장이 별도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현재까지 김점두 회장과 경북체육회 측은 이번 사퇴 요구와 책임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