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입자는 행정절차나 지원사업 정보를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권고에 따라 지방정부는 전입 후 확인 사항, 출산·양육·청년 지원사업,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감면 혜택, 생활폐기물 배출 정보, 민원 문의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안내 방식과 세부 내용은 각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특히 온라인 전입신고 이용자를 위해 정부24 화면에 '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 선택 항목을 신설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입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안내받아 새로운 지역에서의 생활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