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42분쯤 장수군 장계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 밖 수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으나, A 씨는 불길이 번지기 전 차량 밖으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음주 경위와 주행 거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