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스승의 영혼을 쫓아내기 위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0대 제자를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강간, 유사 강간, 피보호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1월부터 제자 B 씨(30대)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다. 이를 쫓아내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또한 B 씨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거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일방적으로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며 부부 역할을 강요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관련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무속인 스승이라는 지위와 B 씨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를 이용한 의식을 진행하며 성관계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한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 성관계를 해야 그 기가 확실히 빠져나간다”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자살하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MBN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살하게 되고 가족에게도 나쁜 일이 생긴다”고 제자에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