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쯤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전자발찌 위치 정보상 주거지 이탈이 확인되자 보호관찰관이 소재 파악에 나섰고,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당시 화장실 내부에 다른 이용자는 없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누범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자발찌 착용 30대,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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