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7km를 운전하며 강변북로를 역주행해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고, 과거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참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손승원의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에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상습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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