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질의에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추가 소집에 나섰다고 보고, 해당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이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도착 전부터 관련 문건이 준비돼 있었던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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