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으나 각각 전치 3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으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항소심 첫 공판…피고인 혐의 부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열렸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