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실을 알리며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해당 돈이 방북 대가가 맞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고발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 '이재명 대북송금 발언' 한동훈 의원 무혐의 처분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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