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실을 알리며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해당 돈이 방북 대가가 맞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고발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