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약 2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정부는 그간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들여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신청한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허가·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평가해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여성계와 보건의료 단체들은 제도권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원내 처방 원칙이 지역별 의료 격차나 청소년·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해외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인 만큼 2년의 제한 기간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임신중지약 제도권 도입 추진…초기 2년 의료기관 내 처방 원칙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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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9.16.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21439742_web.jpg?rnd=2026091611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