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일섭이 부산의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사 냄비 등 주방용품에 백일섭의 사진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왔으며,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도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 백일섭 측은 2019년 9월 내용증명을 통해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A사는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사진을 활용해 영업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백일섭이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동의 없는 상업적 사진 이용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상적인 초상 사용 계약 시 발생했을 대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 8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합산한 총 1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