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전현직 공무원들이 청구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자녀가 속한 법무법인이 이 사건 대리인이어서 심리에서 배제되었다.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퇴직 시기에 따라 60세부터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헌재는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하고 그 제한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하고 연금재정악화에 직면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일련의 연금제도개혁의 일환”이라며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인들의 신뢰 손상 정도는 크지 않지만, 연금 재정의 안정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의견을 표명한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도외시한 채 연금 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의 중대성만을 내세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 도달까지 기간에 비례해 퇴직연금 감액 폭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구인들의 연금을 최대 25%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해당 조항이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