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조재복이 발달장애인으로서 사안을 깊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과 불우한 성장 환경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재복은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장모 살해 후 시신 유기한 조재복에 무기징역 구형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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