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음주 상태로 서울 시내 주요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했으며, 사고 과정에서 제동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 씨의 행위가 미필적 인식 하에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더라도 감형이나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신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사망하고 30대 딸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과 함께 차량 몰수를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