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한 영상에는 중절모를 쓴 노인이 교통약자석에 앉은 젊은 여성에게 손가락질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노인은 여성의 옷깃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리려 시도했고, 이에 여성은 노인의 허벅지를 향해 발길질하며 저항했다. 지하철 교통약자석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부상자 등을 위한 배려석으로, 양보가 법적 의무는 아니며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노인의 물리력 행사와 여성의 과도한 대응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