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카카오 법인과 관련 개발자들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네이블은 2011년 자사에서 퇴사한 개발자들이 영업비밀을 유출해 보이스톡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보이스톡 소스코드에 네이블의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초기 개발자들이 2013년과 2014년 사이 타 부서로 이동한 시점을 영업비밀 사용 종료 시점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후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가 타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 사용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측은 해당 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닌 공개된 오픈소스이며 유틸리티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네이블 측은 보이스톡 서비스가 최근까지 지속된 만큼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하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송치되어 검찰이 재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