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 심리로 열린 김모 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거짓말에 능숙하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형사고소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범행 당시 강도 의도는 없었으며 어머니 병원비 마련을 위해 절도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는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배우 나나 자택 침입 강도 3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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