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 심리로 열린 김모 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거짓말에 능숙하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형사고소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범행 당시 강도 의도는 없었으며 어머니 병원비 마련을 위해 절도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는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