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 씨가 방송 촬영을 위해 사전 허가 없이 18차례 근무지를 이탈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며, 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휘문고가 적절한 절차 없이 코치를 고용하고 선수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점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육청이 휘문고 운동부에 내린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행정·재정적 제재는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재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일부 징계 요구 사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