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 씨가 방송 촬영을 위해 사전 허가 없이 18차례 근무지를 이탈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며, 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휘문고가 적절한 절차 없이 코치를 고용하고 선수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점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육청이 휘문고 운동부에 내린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행정·재정적 제재는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재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일부 징계 요구 사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했다.
법원, 현주엽 전 휘문고 감독 '무단이탈' 징계 정당 판결
방송인 현주엽 씨가 휘문고 농구부 감독 재직 당시 방송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받았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