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의 현행 인하율이 11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른 리터당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수준이다. 정부는 산업·물류 부문에 필수적인 경유와 서민 연료로 쓰이는 부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연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