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7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항 중 통일부 장관의 신고 거부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장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교류 협력 촉진과 신고제 원칙, 민간 교류의 자율성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또한 해당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정부의 선별적 거부권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사전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는 유지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민간 접촉 확대에 따른 안보 우려도 제기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대북송금이나 대남 공작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남북 민간 접촉 시 통일부 장관 거부권 폐지 추진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통일부 장관이 선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통일부의 사전 거부 권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민간 남북 접촉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9/17/news-p.v1.20260917.c8f4aff037d04ee0915f503e6495febf_P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