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강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천500억 원, 추징금 18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 씨가 사건의 주범임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약 24억 원이 구형됐다. 강 씨의 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강 씨 등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자금을 횡령하고, 전환사채 발행 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자본시장법 위반 요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