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숙박시설 오버부킹 및 일방 취소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1380건, 피해구제 신청은 188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139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42건으로 5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의 상담 건수는 지난해 연간 건수인 322건을 이미 넘어섰다. 피해구제 신청 역시 2021년 5건에서 2025년 51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42건이 접수됐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환불 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일부 숙박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이러한 추가 배상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가 단순 환불만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숙박업계의 중복 예약 관행과 일방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플랫폼 이용약관 실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