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관에게 '폐급 간부', 'X패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다가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공군 A씨가 법원에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상관 B씨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해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발언 내용이 군대 내 상명하복 지휘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B씨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은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비위행위가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징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