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2명이 중상을 입고, 20대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 영동서 음주 화물차 작업자 3명 덮쳐 중경상
19일 오전 8시 39분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음주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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