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부터 약 3년간 상사와 공모해 85차례에 걸쳐 간부 숙소 관리비 3억 6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관리비를 전기세 초과료 납부 등으로 가장해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횡령한 금액은 상사와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범인 상사는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금을 횡령해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