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화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응급실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3월 대구지법에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