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5시 8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복권방 유리창을 돌로 깨고 침입해 현금 34만 원이 들어있던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틀 전 해당 복권방을 방문해 업주에게 금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